법무법인다정 2015-03-13 2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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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
관 계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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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란 자,손 등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을 말한다. 양자도 양부모의 직계비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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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란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생토록 한 친족을 말한다. 양부모는 양자의 직계존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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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는 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복형제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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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의 방계혈족 |
방계혈족이라 함은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나간 혈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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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순위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