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순위]-상속순위 중 4촌이내 방계혈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5-02-25 19:13:18

조회수 : 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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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상속순위 중 4촌이내 방계혈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 [상속순위]-상속순위 중 4촌이내 방계혈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 중 자주 질문 하시는 것 중에 4촌이내에 방계 혈족이 누구인지 문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4순위 상속자인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이에서는 최근친이 우선하고 동등할 경우 공동상속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은 모두 3촌으로서 공동상속인입니다. 혈족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고모부, 이모부, 외숙모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조카(형제자매의 자)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모두 3촌으로 동등친이나 대습상속으로 인해 조카가 백숙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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