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복자상속]-유복자인 손자의 상속권은 있는지요?
질문: [유복자상속]-유복자인 손자의 상속권은 있는지요?
아버님 사망으로 상속지분 정리중입니다.
배우자(어머니), 자녀두명 생존해 있습니다.
저는 장남인데요
문제는 자녀중 한명(남동생)이 15년전 사망하였고 유복자가 있는데
유복자의 어머니(재수씨)가 재혼을 했고 유복자는 재혼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 유복자로 태어난 조카와 유복자의 어머니에게 상속지분이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복자인 조카의 경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과 본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혈연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조카의 어머니(제수)의 경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혼을 하였다면 상속권을 대습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근거규정]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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