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회생가능여부 판단]

법무법인다정 | 2011-06-28 14:33:13

조회수 :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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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회생가능여부 판단]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금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는 3000만원인데, 부동산등 재산의 청산가치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청산가치의 50%를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합니다
그 재산가액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유산이거나 배우자가 결혼전에 구입한 재산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주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제도의 남용을 막기위해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의 기준은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금액이 총부채의 50%이상인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이 되질 않는 채권


- 사기혐의가 입증 된 대출금 및 차용금
- 채무자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보상금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청구한 것)
- 국가의 세금(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
  (세금 우선변제를 적용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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