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 미성년자는 어떻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분쟁]-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 미성년자는 어떻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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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의 순으로 후견인이 되고, 해당 후견인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후견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정후견인 - 부모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
*법정후견인 -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정해짐. 동순위가 수인인 경우 최근친, 연장자의 순서로 선순위가 정해짐
*선임후견인 -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피후견인의 친족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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