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한정승인]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lawheart | 2018-02-27 11:36:29

조회수 : 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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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이 발견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더 이상 신경쓰기 싫은데요.
한정승인 신청을 한것을 상속포기로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제목은 한정승인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상속포기 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절차는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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