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류분] [유류분]-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다정지기 | 2013-04-23 17:39:19

조회수 : 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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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유류분]-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하고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액의 계산은 유류분 기초재산(4억) ×상속비율(1/2) × 유류분비율(1/2)로 하게 되므로 1억을 받게 됩니다.

딸은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어머니도 계셨다면 배우자로서 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1000조; 1003조; 1009조). 그렇지만 위의 경우 어머니는 안 계시므로 딸 둘만이 동순위의 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서로 균분하게 되어 1/2씩 상속받게 됩니다(1000조; 1003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무상으로(대가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어떤 제한없이 자유롭게 유증을 할 수 있지만 그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한도에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하면,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전부 포함되므로 4억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딸은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비율도 1/2입니다(제1112조). 따라서 4억원 ×1/2 ×1/2이 되어 1억원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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