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퇴직수당]-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다정도우미 | 2013-08-22 18:22:50

조회수 : 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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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질문: [퇴직수당]-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으로 26년간 재직하시다가 병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관계
[2]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및 그 수급권자에 관한 특례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와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2]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
[3]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공무원 연금법 제28조(급여) ​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험법,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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