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채권자가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을 상대로 판결확정을 받은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질문 : [청구이의]-채권자가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을 상대로 판결확정을 받은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채권자가 돌아가신 아버지들 대상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판결확정 이후 아버지는 돌아 가셨구요.
그런데 채권자가 자식들을 상대로 승계집행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시점이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3개월이 초과 되었지만 채무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이후,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더 이상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