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문공고]-한정승인 후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질문: [한정승인 신문공고]-한정승인 후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후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지 한정승인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모르던 상속재산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 가능하시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공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맡긴 의뢰인인 경우 신문공고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문공고 비용 4만원만 추가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