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상속인 중 한명이 행방불명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4-09-25 14:30:11

조회수 : 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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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인 중 한명이 행방불명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상속재산분할]-상속인 중 한명이 행방불명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1남 3녀를 두었는데, 그 중 여동생 한 명은 아주 어렸을 때 장터에서 잃어버려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을 팔아 자녀들이 나누려고 하는데, 잃어버린 여동생 때문에 부동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동생을 제외한 상속인들 끼리 처분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서, 그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인 사람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부재자의 재산관리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22조 내지 제26조), 또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27조 제1항),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동법 제28조)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어릴 적 잃어버린 여동생에 대하여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거나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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