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세] [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재산 평가 중 아파트에 적용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5-03-06 11:06:34

조회수 :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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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재산 평가 중 아파트에 적용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 [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재산 평가 중 아파트에 적용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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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해당 재산과 용도, 위치,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유사하다'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면이 있으며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에 비해 세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보다 세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유사재산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이고,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에 위치하고 층간 차이가 1층에 불과하며, 기준시가도 평가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대상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심2011서0090,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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