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채권자취소권-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 [상속분쟁]-채권자취소권-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요?
저는 갑에게 6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은 현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갑은 1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아 자기 형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위 1억원을 형의 단독소유로 하고, 자기의 상속분을 포기하였습니다. 저는 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써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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