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퇴직수당]-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다정도우미 | 2013-08-22 18:22:50

조회수 : 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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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질문: [퇴직수당]-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으로 26년간 재직하시다가 병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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