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께서 1988년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분할하지 않은 채 지내 왔습니다. 이제 재산을 분할하려는데 결혼한 딸도 아들과 똑같은 상속 몫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데, 1988년 당시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은 장남 1.5, 결혼한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991년 이후 법에서는 결혼한 딸에 대한 차별이 없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1988년도 당시의 법에 의하여 차남의 4분의 1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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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다정 | 14-11-10 16:32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