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재산분할]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4-09-25 15:38:59

조회수 :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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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께서 1988년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분할하지 않은 채 지내 왔습니다. 이제 재산을 분할하려는데 결혼한 딸도 아들과 똑같은 상속 몫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데, 1988년 당시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은 장남 1.5, 결혼한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991년 이후 법에서는 결혼한 딸에 대한 차별이 없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1988년도 당시의 법에 의하여 차남의 4분의 1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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