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질문 : [특별수익]-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두 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큰언니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8천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둘째언니와 제가 결혼할 때에도 결혼자금을 보태줄 생각이셨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1억 6천만 원인데, 이것을 큰언니와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큰언니가 이미 생전증여로 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함으로써 공평하게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즉 상속재산 1억 6천만 원에 큰 언니가 이미 받은 증여액 8천만 원을 합한 2억 4천만 원을 총 상속재산으로 보고 귀하와 두 언니의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세 자매는 공동상속인으로 균분상속을 하게 되므로(동법 제1009조 제1항) 각각의 상속분은 8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큰언니는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선급받았으므로 둘째언니와 귀하만 8천만 원씩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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