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부모님이 아들에게만 유산 상속을 하시겠답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3-04-26 13:49:51

조회수 : 5,38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분쟁]-부모님이 아들에게만 유산 상속을 하시겠답니다
 
질문: [상속분쟁]-부모님이 아들에게만 유산 상속을 하시겠답니다
 
부모님이 아들만 자식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선단체에 기부하시겠다면 저도 찬성하겠지만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상속하겠다고 한다면 저도 제 권리를 주장할 생각입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절반의 유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상속법은 아들딸 가리지 않고 똑같이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아들에게만 상속하고 돌아가셨다 해도 유류분제도에 의해 원래 상속분의 절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266           접속IP : 216.73.21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