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유언의 집행]-유언의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까?

다정지기 | 2013-08-08 11:40:28

조회수 : 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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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유언의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까?
 
질문: [유언의 집행]-유언의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
 
민법 제 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 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 확인하고 그 위조, 변조를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를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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