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적부상의 본적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 기본증명서와 제적등․초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등기기록상 또는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에는 그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제공 여부는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등기신청인(대위신청인)이 첨부정보로 제공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다.
(2013. 7. 10. 부동산등기과-16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59항, Ⅳ 제35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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