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도 상속권이 있는가요?
질문: [상속권]-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도 상속권이 있는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남녀가 자연적인 성교섭에 의하지 않고 인공적인 의료기술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인공 수정자도 상속권이 부여 되는지 주목이 됩니다.
인공수정은 남편의 정액을 이용하여 시술한 경우(A.I.H =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와 남편이 아닌 제 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시술한 경우 (A.I.D =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가 있다고 합니다.
전자는 부모의 친생자이므로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후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상속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불임치료의 방법의 하나로 아내의 난자를 체외로 빼내어 시험관속에서 수정 시킨 뒤 제3의 여성(이 여성이 소위 대리모이다.)의 체내에 착상시켜 출생하게 한 아이가 대리모 출생자 입니다.
대리모 출생자도 부모를 상속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대리모 사망 시에 대리모의 재산에대한 상속권이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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