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동시사망추정제도의 효력이 무엇인가요?
질문: [동시사망]-동시사망추정제도의 효력이 무엇인가요?
갑작스런 위난으로 인해 누가 먼저 죽었는 지 판단하기 힘들때 동시사망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그 동시사망의 원칙을 적용하므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제30조에 의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률상 추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 추정을 복멸[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해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반증,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본증을 제출해야 법률상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wr_id=217 다정지기 | 13-04-23 00:27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