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생전에 큰 아들에게만 아파트를 사준 경우, 상속에 감안되나요.
질문: [상속분쟁]-생전에 큰 아들에게만 아파트를 사준 경우, 상속에 감안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거나(증여), 여러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그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민법은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의 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몫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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