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증여계약서]-부친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등기가 가능한가요?

다정지기 | 2013-05-01 14:24:56

조회수 : 5,05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증여계약서]-부친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등기가 가능한가요?
 
질문: [증여계약서]-부친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하길 원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려했는데 취득세의 세금이 많아 취득세 납부를 미루고 있던 중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게약서로 어머니 명의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상속등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서를 검인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등기접수를 하기 전에 증여인이 사망하였더라도 거래신고필증을 받은 상태거나 인감증명서를 사망하기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의 발급이 3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426           접속IP : 18.220.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