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분할-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나중에 모두 내가 가지나요?
질문: [상속분쟁]-상속분할-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나중에 모두 내가 가지나요?
얼마 전 지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 그 지인을 만났는데 만났는데, 글쎄 그 지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 지인의 동생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산을 물려받는 건 좋지만 빚을 물려받으면 어쩌죠?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면, 그리고 그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족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액수를 따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유산에 대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명시된 상속 순위에 따르면 1순위는 직계 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1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어요. 만약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2순위는 직계 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되고, 3순위는 부모님의 형제자매, 4순위는 부모님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속 액수는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빠져 있지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1순위나 2순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는데 자녀나 부모가 없는 경우 부인이 모든 것을 상속받지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고, 자녀가 없이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산의 분배 방식이 달라져요. 배우자는 남편과 살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서 다른 상속인보다 1.5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7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가족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 큰딸, 작은딸, 삼촌, 고모가 있을 때.
1. 상속인 : 배우자(부인), 큰딸, 작은딸
2. 상속비율 : 배우자 : 1.5, 큰딸 : 1, 작은딸 : 1
3. 상속액
배우자 : 7억 원 × 1.5/3.5 = 3억 원
큰딸 : 7억 원 × 1/3.5 = 2억 원
작은딸 : 7억 원 × 1/3.5 = 2억 원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액에 차등을 둘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다른 형제보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많이 하였거나 병간호를 오랫동안 했을 경우, 또는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데 기여를 했을 경우에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이것을 바탕으로 보상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자식들이 똑같이 유산을 분배받으면 공평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법은 상속액 중 일정액을 기여분으로 더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상속인이 얼마를 줄 것인지 합의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속인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8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작은딸이 투병 기간 동안 병간호를 정성으로 하였고, 가족들은 작은딸에게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해 아버지의 재산 중 1억 원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추가로 주기로 합의로 하였을 때.
1. 상속인 : 배우자, 큰딸, 작은딸
2. 상속비율 : 배우자 : 1.5, 큰딸 : 1, 작은딸 : 1
3. 상속액
배우자 : 7억 원 × 1.5/3.5 = 3억 원
큰딸 : 7억 원 × 1/3.5 = 2억 원
작은딸 : 7억 원 × 1/3.5 + 기여분 1억 원 = 3억 원
만약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거나 상속받을 가족 중 한두 사람한테만 물려주었다면 다른 가족은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도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보장해주는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해요. 유류분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사람과 그 액수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태아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아버지가 7억 원 가량의 재산 모두를 대학에 기부하고 가족(배우자, 큰딸, 작은딸)에게 아무것도 안 남겼을 경우 가족들이 유류분 권한을 행사하면.
배우자 : 7억 원 × 1.5/3.5 × 1/2 = 1억 5천만 원
큰딸 : 7억 원 × 1/3.5 × 1/2 = 1억 원
작은딸 : 7억 원 × 1/3.5 × 1/2 = 1억 원
유산보다 빚이 많으면 어쩌죠?
돈이나 부동산 같은 가치 있는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빚을 진 게 있다면 빚도 같이 상속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아예 사업실패로 재산은 없고 빚만 잔뜩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상속인이 재산이건 빚이건 무조건 다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빚보다 많을 때에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할 때에는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 승인’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경우, 빚도 포기하고 재산 상속도 포기하겠다는 ‘상속 포기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가 자동적으로 다음 순위의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앞선 순위의 사람이 상속 포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본인도 모르게 빚을 상속하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유언 효력?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유언장을 만들거나 원래의 유언을 고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유언장만 인정합니다. 자신이 직접 유언 내용을 쓴 후 도장을 찍은 것, 유언 내용을 녹음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고 서명 날인한 것, 유언 내용을 쓰고 서명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 일자의 도장을 받은 것,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말하고 받아 적게 한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것 등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말로만 전한 유언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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