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관할법원]-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질문: [유류분관할법원]-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 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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