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는지요?
질문: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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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후의 구체적인 반환청구권은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귀속상은 물론 행사상에 있어서도 일신전속권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사 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구연창, 유류분반환청구권, 고시계, 1988/03, 106쪽).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행사상에 있어서도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필요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대위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이근식, 유류분, 고시계 1983/1, 56쪽).
2. 부정설
3. 제한적 긍정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신분관계를 배경으로 한 상속인의 여러 이익과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에 대해서도 일단 그 의사대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 후, 이를 번복해 유류분을 회복할지 말지를 전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음을 외부에 표명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광주지방법원 2010카단25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2010. 1. 14자 보정명령 판사 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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