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류분] [유류분]-유류분문제-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을 제가 소유할 수가 있는지요?

다정지기 | 2013-04-23 12:05:15

조회수 : 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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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유류분문제-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을 제가 소유할 수가 있는지요?
 
질문: [유류분]-유류분문제-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을 제가 소유할 수가 있는지요?
 
현재 아버지의 명의로 된 집이 있는 데 아버지가 3형제 중 막내인 저에게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싶어하십니다.
 
형님들은 이미 일부 재산을 증여받으셨고 아버지와 왕래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현재 유일한 아버지의 재산인 집을 아버님의 사망후에도 아무런 분쟁없이 제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형제들이 이미 재산분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선지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이미 받은 증여재산은 아버님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를 기초로 균등하게 분할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담인이 보았을 때 형들보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적다거나 없는 경우라면 최소한 형제들이 이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정도는 증여받더라도 추후 유류분의 반환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질문인도 이미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소유권을 다른 형태로 이전받더라도 유류분의 부족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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