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재산분할] [상속]-사망-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

다정1 | 2011-09-14 13:23:26

조회수 : 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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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망-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

질문: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소유 건물의 재산가액은 1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가족은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명의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언 없이 돌아가셨는데, 이 경우 상속의 방식과 어떤 방식으로 상속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상속세’라 하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사망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상속, 협의분할, 법정상속의 순으로 적용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협의분할을 고려하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도출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재 상속대상자산의 가액을 10억원으로 추정하고 계신 바, 동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 및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한편, 상속공제액은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5억원을 공제하며,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의 인적 공제만으로 10억원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에 다음의 세가지 경우의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안)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나, 향후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건물가액 10억원 중 기본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안) 자식이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며, 재상속에 따른 추가 상속세가 발생할 우려도 없습니다.

(3안) 어머니가 5억원, 나머지 자식들이 5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며, 향후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건물 가액이 현재와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속세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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