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한정승인] [상속]-특별한정승인-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전사무장 | 2011-09-16 23:51:49

조회수 : 4,23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특별한정승인-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이 2004. 8. 16. 사망했는데, 살아생전에 보증을 선 적이 있었나봐요. 

남편이 죽고 4년후인 2008. 1.경에 반지하 빌라를 막내아들 명의로 매수해 1년쯤 사는데, 갑자기 채무독촉이 오더니 경매가 진행돼 집이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보증빚이 남았던 거예요. 억울하지만 체념하고 빚이 다 없어진 걸로 알았죠. 또 2009. 11.경 피고에서 막내아들을 뺀 소장이 온겁니다. 남편의 생전보증빚을 남은 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답변: 

자녀․부모․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순서로 상속받고,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와 자녀는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망인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의 채무부담이 가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할 수 있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란 상속개시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없이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상속인이 집니다.

판례는 망인이 죽은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망인이 암으로 오랜기간 투병 끝에 치료비도 못내고 죽었는데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귀하는 막내아들 명의의 집이 경매될 당시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고, 그 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보증채무를 막내를 제외한 가족이 변제해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특별한정승인]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특별한정승인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487           접속IP : 3.14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