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재산분할] [상속분할]-상담-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2-09-21 15:18:52

조회수 :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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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상담-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상속분할]-상담-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유재산을 자기 지분만큼 분할하는 과정으로 다음순서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1.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전 유언으로 상속인의 재산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도 있습니다.
 
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입니다.그런데 협의분할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사항이므로,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면 협의분할은 어렵습니다. 
동의만 이루어지면 반드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한명에게 전 재산을 몰아줄 수도있습니다. 
 
3. 법으로 정한 법정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공동상속인 각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는 유산을 균등분할받게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할을 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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