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3-10-21 17:52:39

조회수 : 5,79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 가셨는데 병원비 미납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반드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류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선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인우보증서를 통해 사망증명서를 마련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사망증명서 양식에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과 인우보증인 2명의 인적사항, 날인 또는 서명하여 작성한 후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준비된 사망증명서를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 각 구청 민원실에 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850           접속IP : 3.136.10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