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생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제기할 수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나요?
질문: [인지청구]-생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제기할 수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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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하여야 할 사람, 즉 생부 혹은 생모의 생존 중에는 아기가 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부 혹은 생모가 사망하여 인지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생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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