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류분] [유류분]-재산이 이미 증여되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lawheart | 2014-05-28 14:12:07

조회수 : 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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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재산이 이미 증여되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유류분]-재산이 이미 증여되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가. 아버지가 부인을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대지와 주택을 큰아들 명의로 이전해주었는데,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가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큰아들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한 적이 있는데 상속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족 간에 재산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상속 법률로 보면 위와 같은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어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으나,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마.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며(민법 제1113조 제1항),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민법 제1114조)도 가능합니다.

사.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앞서 상담한 내용을 보자면 아버지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민법」제1114조를 배제한다.

따라서 어머니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 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와같이 상속과 관련된 법률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족간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상속과 관련된 법률을 이해해야 할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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