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南부모 둔 北주민, 유산 상속 길 열려-대법원 '北주민의 親子확인' 첫 승소 확정판결

법무법인서울 | 2013-09-10 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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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南부모 둔 北주민, 유산 상속 길 열려-대법원 '北주민의 親子확인' 첫 승소 확정판결
 
南부모 둔 北주민, 유산 상속 길 열려
[대법: 2013.08.01 ]
 
대법원 '北주민의 親子확인' 첫 승소 확정판결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월남(越南)한 아버지와의 친자(親子)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평안남도와 북측 강원도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 윤모(61)씨 등 4명이 "월남 후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951년 1·4 후퇴 때 고인과 함께 남한에 내려온 큰딸 윤모(78)씨는 지난 2009년 2월 "북한에 남아 있는 동생 4명이 전쟁 중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식임을 인정해 달라"며 북한에 있는 동생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손톱과 모발 표본으로 유전자를 감정한 결과 북한에 있는 윤씨 등 4명이 고인의 친자녀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이와 함께 "고인이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와 새어머니 등에게 남긴 100억원가량의 재산을 북한의 동생들에게도 나눠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산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調停)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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