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부동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주장하면서 점유한 경우)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위 밑줄 그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님니다).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경우가 아니라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는 없고, 진정한 상속인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8.5.1.(5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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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3]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한 적이 없고 호적상으로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
[3]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자가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의 호적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시동생의 손자로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그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자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82조 소정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참칭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신 민법(1958. 2. 22. 제정 법률 제471호) 시행 후에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 [2] 민법 제999조 / [3] 민법 제999조 / [4] 민법 제982조 , 제999조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공1994상, 1332) /[2][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 1984),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공1995상, 37)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1994상, 117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공1987, 138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공1994상,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