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lawheart | 2014-08-21 16:23:22

조회수 :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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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느단0000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김00 외 4인

한정승인신고일

2007. 3. 19.

심판일

2007. 4. 3.

쟁 점

1, 2 순위 상속인들이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1순위 상속인들 인용, 2순위 상속인들 각하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김00이 사망하여 김00의 1순위 상속인인 형제들과 2순위 상속인인 김00의 조카들(위 형제들의 자녀들이다)이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 쟁점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는데(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법원의 판단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 심판의 의미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므로 선순위자만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7느단 0000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1. 김00

2. 김00

3. 김00

4. 김00

5. 김00

피 상 속 인 망 김00

2006. 00. 00. 사망

주 문

1. 청구인 김00, 김00이 피상속인 망 김00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7. 00. 00.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2. 청구인 김00, 김00, 김00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김00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7. 00. 00.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이 유

청구인 김00, 김00의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7. 4. 3.

 

판사 전 연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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