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 "남하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달라"며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산 상속 소송이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윤모씨가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새어머니 권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 당사자 간 조정에 성공, 마무리됐다.
권씨 등은 남편 윤모씨의 부동산 중 일부를 북한에 있는 자녀들 소유로 등록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류 중인 북한자녀들의 친자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키로했다.
앞서 1933년 김모(1997년 사망·여)씨와 혼례를 치르고 슬하에 2남 4녀를 둔 북한 주민 윤씨는 한국전쟁 당시 장녀(76)와 함께 전쟁을 피해 월남했다. 이산가족이 된 채 전쟁이 끝난 뒤 윤씨는 남한에서 권씨를 만나 새가정을 꾸리고 2남2녀를 뒀다.
1997년 윤씨는 생전 일궈낸 100억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장녀 윤씨는 "유산을 북한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남겨달라는 아버지에 유언에 따라 미국과 북한을 오가는 선교사를 통해 동생들의 생사를 확인, "아버지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 중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4남매 모두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의 허가를 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했다. 고인이 된 아버지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 소송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 지난해 12월 승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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