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유류분] [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다정도우미 | 2013-04-19 2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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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11. 12. 8.선고 2010다66644 판결【유류분반환】
  
【판시사항】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상속분 산정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
 
 
【판결이유】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웅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여기서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관련법규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 요
 
○ 피고가 피상속인 사이에 딸들과 아들을 두고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43년4개월 남짓 혼인생활 유지
○ 피상속인 사망 7년 전,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
○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모친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원심판결=생전증여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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