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2-12 16:06:49조회수 :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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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사례-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사례-유언 무효되지 않도록 잘 해야....
사회사업가 김모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 5일 직계 존속비 없이 숨졌는데, 00은행 대여금고에서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 유서에는 '본인의 유고 시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을 00대에 한국 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전문과 연월일 (1997년 3월 8일)-주소-성명이 자필로 써져 있었지만 날인은 빠져 있었습니다.
숨진 김씨의 형제와 조카 등 유족 7명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냈고, 00대는 유언장을 근거로
유산이 학교재산이라며 소송의 독립당사자로 참가했습니다.
★결과★
1,2심 재판부는 "날인이 누락됐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까지 원심을 확정하자 00대는 한 달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필유언에 굳이 서명과 날인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최종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역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조 및 변조의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장이 의사의 최종결정을 표현하고 문서의 완결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 서명과 날인을 모두 요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인(손도장)으로 도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자필유언장 이외에 민법이 정한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