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2-19 13:30:46조회수 : 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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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사례-아들이 모든 재산을 차지한 경우 사례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 생전에 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때에는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아들인 오빠가 단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미 골프장 등을 모두 소유하여 부유한 형편이지만 결혼한 딸들은 매우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은 아버지 생전에 매매 등의 형식으로 10년 전에 이미 아들에게 넘어간 경우에, 전혀 양보하지 않는 오빠를 상대로 하여 딸들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주위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유류분 반환청구를 주위적, 예비적청구로 하는데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1년, 10년 이므로, 피상속인(아버지)사망이후 반드시 1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매우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