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0-26 14:54:55조회수 : 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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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증여-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한다는 사례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해
대법원 "합의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과 실질적 동일"… 원고패소 원심 파기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되는 재산이라도 신탁 후 3개월 내에 명의수탁자가 반환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윤모(35)씨와 강모(54)씨가 북부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87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1조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의2에 의해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모두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씨와 강씨는 지난 2007년 회사 설립과정에서 실제 사주인 김모씨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2008년 세무서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17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유예기간 내에 주식을 반환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