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31 15:41:52조회수 : 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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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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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 1026조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만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장례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