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법무법인다정 | 2011-10-31 15:41:52

조회수 : 4,63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 1026조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만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장례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쟁점과 판결의 요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한정승인자는 민법 1032조 이하에서 정하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하여야 한다. 하편,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추급하여 강제집항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개시 전에 자신의 고유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상속채권도 변제 되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소유권을 살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채권자와 담보권부 고유채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문제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10:3의 의견으로 담보권을 가진 고유채권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다수의견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을 변제하기 전에 자신의 고유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저당권자로서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항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유지하고 따라서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보충의견에서 지적된 것처럼,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의 보호는 위 처분행위가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로 이어질 때 단순승인간주의 불이익(민법 1026조 3호)을 부여하거나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변제 절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1038조)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아니면 상속채권자는 민법 1045 에 따라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정1 | 11-12-12 16:26 | 댓글달기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250           접속IP : 18.188.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