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04 01:46:54조회수 :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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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친일재산-법원 “친일재산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
친일인사의 토지를 후손이 팔았다면 그 대금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의 후손 민 모씨를 상대로 "친일 재산을 팔아서 얻은 4억 5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씨가 물려받은 경기도 고양시 일대 천 6백여제곱미터의 토지는 민병석이 한일합방에 협력하는 등 친일을 하면서 각종 이권과 혜택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씨의 후손이 제 3자에게 토지를 팔아 반환할 수 없으므로, 토지 대신 토지를 팔아 얻은 4억여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토지를 사들인 제 3자에 대해 몰수 조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친일 재산인 줄 모르고 토지를 구입한 제 3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다시 토지를 팔아 얻은 수익금을 반환하라고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는 "민씨가 항소해 재산 환수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다른 친일파 후손 8명에 대해서도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