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0-17 10:18:32조회수 : 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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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닌 사람도 유언 있으면 우선 효력
가족들엔 일정비율 재산상속 지위 인정
갑은 상당한 재력가인데 아내가 먼저 사망해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됐다. 갑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내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진 못했다.
갑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집근처 다방에 자주 놀러갔는데, 마침 그 다방에는 젊고 예쁘기로 소문난 '을'이 있었다. '을'은 갑의 말동무가 돼주고, 애교도 넘쳐 갑은 을에게 반하고 말았다.
나이가 들어 사리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인지 갑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는 유언공증까지 했다. 갑은 고령으로 사망하게 됐는데 그가 남긴 재산은 모두 10억 정도였다. 갑이 남긴 재산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남긴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를 유언했다면 유언이 우선해 효력이 있다. 이를 '유언의 자유'라고 한다.
그런데 유언의 경우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다투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유언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할 수 없고,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요식주의라고 한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다.
그러나 유언의 효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받으리라 기대했던 상속인들의 기대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있어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중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다.
위 사례에서 갑이 만약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갑의 재산은 민법 상속편에 의해 상속돼 두 아들들이 평등하게 5억원씩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으로 유언했으므로 갑의 두 아들들은 유류분을 주장,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2억5000만원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결국 갑이 남긴 재산 10억원은 을이 5억원, 갑의 두 아들이 2억5000만원씩 차지하게 된다.
유류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유류분은 소멸한다. 따라서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이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민법에 정해진 시일 내에 유류분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