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09-29 21:51:15조회수 :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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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유언유효-허성수 前녹십자 부사장 "父 유언 유효판결 불복" 사례
지난해 "아버지의 유언이 조작돼 상속자에서 제외됐다"며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최근 1심에서 패소한 허성수 전(前) 녹십자 부사장이 이 판결에 불복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 전 부사장은 "아버지 고(故)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과 유산을 돌려달라"며 탈북지원 단체 A재단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 전 부사장은 "아버지의 유언장은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작성돼 무효"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유효하다'고 잘못 판단, 항소심에서 무효임을 확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기가 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A재단 등은 자신이 물려받지 못한 상속분 106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허 전 사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A재단에 상속된 녹십자홀딩스 주식 2만7000여주와 녹십자주식 2만6000여주 △녹십자가 운영하는 장학재단과 비영리 연구단체에 각각 증여된 녹십자 홀딩스 주식 1만3000여주의 반환을 요구했다.
녹십자의 창업주인 허 전 회장은 사망하기 1년 전 자신이 보유한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주중 30만주와 녹십자 주식 26만 주중 20만주를 설립 예정인 탈북자 지원 재단과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했다. 남은 주식은 장남인 허 전 부사장을 제외한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물려주기로 했다.이에 허 전 부사장은 "어머니가 의식이 불분명한 아버지의 의사를 대신해 유언을 작성, 상속자에서 제외됐다"며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언 당시 허 전 회장의 태도, 유언 후 대외활동을 미뤄볼 때 유언에 필요한 의사식별 능력을 갖췄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