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사례-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무상으로 한 세무사 갑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을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공동상속인 을과 병이 상속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을이 갑을 상대로 가산세 전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에게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만, 을이 가산세 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제3조 제1항 본문),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3조 제3항).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무상으로 한 세무사 갑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을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공동상속인 을과 병이 상속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을이 갑을 상대로 가산세 전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에게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만, 을이 병과 연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병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에 관하여까지 을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이 가산세 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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