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전사무장 | 2014-10-30 1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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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한 부인도 죽은 남편의 공무원유족 연금 대상에 포함될까.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남편 A씨의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한 B씨(54)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02년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는 연금을 받아오다 2009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06년 채무 문제로 형식상 협의이혼을 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며 유족연금승계신청을 냈다. 

A씨가 퇴직한 뒤 건설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대보증을 잘못 서 수십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 아파트 소유권 등을 B씨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을 했을 뿐이라는 것. 

하지만 공단은 B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결국 B씨와 공단의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협의이혼신고 후에도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며 부부동반 모임에 참여하고, 모친상을 함께 치르는 등 여느 부부처럼 지냈던 점이 인정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던 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고 전제한 뒤 "A씨가 B씨를 부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혼 후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은 50만원에 불과한 점, 사망 당시 A씨는 1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던 반면 B씨는 월 300만원 이상의 수입과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던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B씨는 애초에 유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사실혼 관계였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kim9416@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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