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의 인용여부 사례
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 분할의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여분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를 전제로 함이 없이 일반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 추가적으로 병합 청구된 경우, 기여분반환청구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망 홍길동이 1997. 1. 22. 사망, 그의 처와 자녀 및 소외 6의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개시에 대한 원고의 유류분은 1/17이었습니다.
원고는 망 소외인에게 사망 당시 채무가 없고, 그 재산으로 이사건 대지와 주책과 피고 명의로 취득하 임야가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모두 증여 또는 유증받았고, 원고들은 여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 밖에 위 망 소외인의 새언에 그의 소유했던 부동산이 자치단체에 수용되어 5억 8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중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1억 6천만원 그의 처의 명의로 2억원을 증여 받아 소비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망인이 1993. 5.경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자신의 재산을 정리할 필요를 느껴 재산 중 대지와 주택을 장남인 피고에게 유증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공증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사후인 1997. 6. 5. 이사건 대지와 주택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한편 이 사건임애에 관하여 는 망인이 가족농원을 만들기 위해 1988. 6. 16. 해당 임야를 매수한 후 같은 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그 후 피고가 수년간 이사건 임야를 개간하고 나무를 심어 선산을 만들 후 망인의 사후 분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이 시간 임야는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위 소외인의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분으로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가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기초재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특징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한 것인데,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대지와 주택 및 임야를 구입할 당시 1978. 11.경 모친의 부탁으로 위 망인에게 그 구입자금 1,400만원 중 금 78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외에도 부모를 대신하여 피고를 비롯한 형제들을 뒷바라지하는 등 위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과 임야의 1/2지분에 대하여 기여분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청구는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와 소송절차가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기여분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를 전제로 함이 없이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 추가적으로 병합된 청구는 그 자체가 부적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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