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상속분쟁]-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3헌바61

다정지기 | 2013-04-16 2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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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3헌바61
 
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판례는 참칭상속인에 관하여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참해하는 자”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등). 이에 의하면 첫째 재산상속인의 외관 또는 참칭과 둘째 상속재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춘 자가 참칭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침해하여 상속부동산 전부를 1인 또는 일부만이 상속한 것과 같이 소유권 등기를 경료한 경우 판례는 그 침해한 공동상속인 역시 참칭상속인이라 하고 이에 대한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행사기간을 적용받게 되며, 위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상속분을 침해받은 공동상속인들은 더 이상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반사적으로 참칭상속인인 공동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의 등기나 처분 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은 재판청구권과 함께 재산권인 상속권을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적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본질로 하는 재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범위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헌재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2, 36, 44-45; 2001. 4. 26. 99헌바37, 판례집 13-1, 836, 843).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그 적용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진정한 상속인의 이익과 상속관계의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제거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ㆍ선택은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에게 맡겨 두는 것이 옳다.
 
또한 재판청구권의 경우에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헌재 1996. 8. 29. 93헌바63등, 판례집 8-2, 63, 70-71; 헌재 2002. 11. 28. 2002헌바38, 판례집 14-2, 689, 694; 헌재 2004. 12. 16. 2003헌바78, 판례집 16-2, 472, 485).
 
 
 (1) 기본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재산상속이 관념적으로 이루어져서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을 점유,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재산이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고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진정한 상속인이 침해된 상속재산을 일괄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믿고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여 양자의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4. 4. 29. 2003헌바5, 판례집 16-1, 509, 517 참조).
 
 

특히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단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참칭상속인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진정상속인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의 회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인과 제3자의 이익 중 하나는 반드시 제한되게 된다. 또한 동일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이익 중 어느 하나가 크게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단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참칭상속인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진정상속인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의 회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인과 제3자의 이익 중 하나는 반드시 제한되게 된다. 또한 동일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이익 중 어느 하나가 크게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 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보통의 참칭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전혀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일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이 그러한 이익을 받는 것을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상속인을 참칭한 전혀 무권리자인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와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전득자를 비교하여 볼 때 그 보호의 필요성은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한 진정상속인이므로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매도인이 공동상속인임을 확인하였다면 전체가 적법한 상속재산임을 믿기 쉽고, 상대적으로 다른 상속권자와의 관계에서 매도인의 상속지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약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공동상속인간의 내부분쟁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같은 맥락에서 상속인을 참칭한 전혀 무권리자인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와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전득자를 비교하여 볼 때 그 보호의 필요성은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한 진정상속인이므로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매도인이 공동상속인임을 확인하였다면 전체가 적법한 상속재산임을 믿기 쉽고, 상대적으로 다른 상속권자와의 관계에서 매도인의 상속지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약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공동상속인간의 내부분쟁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반면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진정상속인들은 참칭상속인이 전혀 무권리자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속재산의 침해가 있음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판례는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나(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등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제3자가 임의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명의로 보존등기 한 경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와 같이 침해행위의 외관이 상속이 아니거나 당해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외관이 형성된 것이 아닌 경우 참칭상속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등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제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척기간으로 말미암아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할 기회가 불합리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정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회복을 처음부터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것으로서, 종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법개정을 통하여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고,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행사기간이 결코 진정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에 불합리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134, 판례집 14-2, 756; 2004. 4. 29. 2003헌바5, 판례집 16-1, 509).
 
 

게다가 판례는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나(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등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제3자가 임의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명의로 보존등기 한 경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와 같이 침해행위의 외관이 상속이 아니거나 당해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외관이 형성된 것이 아닌 경우 참칭상속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등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제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척기간으로 말미암아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할 기회가 불합리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정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회복을 처음부터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것으로서, 종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법개정을 통하여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고,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행사기간이 결코 진정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에 불합리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134, 판례집 14-2, 756; 2004. 4. 29. 2003헌바5, 판례집 16-1, 509).
 
 
 (5)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에 대한 진정상속인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행사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6) 한편 일부 청구인들은 종전규정이 위헌선언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일단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이후 개정으로 인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재 2001. 7. 19. 99헌바9등, 판례집 13-2, 1)의 취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상의 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한을 새로 창설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제척기간을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개정 민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민법의 효력의 불소급 원칙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개정 민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민법의 효력의 불소급 원칙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7) 그밖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다른 원인에 근거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비하여 불리한 취급을 받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행사기간을 정해 놓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재산을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보다 그 재산권의 행사에 다소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으나, 전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상속권의 침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보호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무권리자인 제3자의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외관 자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외관이 이미 존재하는 공동상속인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으나, 전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상속권의 침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보호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무권리자인 제3자의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외관 자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외관이 이미 존재하는 공동상속인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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