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다정지기 | 2013-05-02 11:39:52

조회수 : 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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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판시사항

1990. 1.13. 민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음에도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가 계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종 류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07헌마1424
사 건 명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주 심
선 고 일 2009-11-26 결 과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이고, 구 민법의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이어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입법자가 이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계모자간에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통하여 친생자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계모자간에 재산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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